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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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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016호


< 입 찰 공 고 문(긴급) >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

나. 예 산 액 :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 10. 31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06년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년 민간투자자의 배후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보장하면서 ‘20년말 현재 개발계획(’30년까지)대비 68.8%의 부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협약체결사업 포함)
  ○ 하지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기존의 공공부문위주의 투자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 추진되면서 배후단지의 처분, 매각,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고 입주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등 유사사례의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1종배후단지로 추진되면서 1종 항만배후단지를 지원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IPA는 인천남항에 43만㎡규모의 2종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중에 있으며, ‘20.12에는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의향서가 제출됨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20.12)」,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이 예정(’21.~‘22)되면서 배후단지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등이 필요하지만 단계별 적용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부재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예상
    - 적정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제안서 검토방법, 사업시행자 공모, 평가, 협상, 실시협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일관된 지침 부족
    - 이에 따라 추진사업별로 관련내용을 새로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 우려
  ○ 본 과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추진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과 적용방안을 만들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정책집행을 위한 항만법령등의 개정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심도있게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바. 주요 과업내용

     가.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SOC 부지조성 및 관리운영 사례 조사․분석
       -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배후단지개발 적용방안 마련
       -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단지의 상생방안 제안
       - 건설․물류․제조기업․지자체 대상 항만배후단지 발전방향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항만시설 개발법령 사업추진사례 조사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 산업단지개발 등 조사사업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의 비교
     나.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활용 표준모델(안) 개발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활용 표준모델 개발방향 및 모델구성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지침 작성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자공모(안) 가이드라인 작성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표준 실시협약서(안) 작성
       - 표준 재무모델(안) 제안
     다.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사업관리를 위한 항만법령 개정(안) 작성
       - 항만법 개정(안) 기본방향
       - 항만법령등 개정(안) 작성
       - 법령등 개정 추진로드맵 제안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21년 4월 30일(금) 17: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센터 김성아 전문연구원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7: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센터 김성아 전문연구원
3) 접수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우편제출(마감일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김성아 전문연구원 ☎ 051-797-4792) 으로 문의


2021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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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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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016호


< 입 찰 공 고 문(긴급) >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유사사례(산업단지 등) 조사․분석 및 활용모델 개발

나. 예 산 액 :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 10. 31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06년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년 민간투자자의 배후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보장하면서 ‘20년말 현재 개발계획(’30년까지)대비 68.8%의 부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협약체결사업 포함)
  ○ 하지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기존의 공공부문위주의 투자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 추진되면서 배후단지의 처분, 매각,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고 입주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등 유사사례의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1종배후단지로 추진되면서 1종 항만배후단지를 지원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IPA는 인천남항에 43만㎡규모의 2종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중에 있으며, ‘20.12에는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의향서가 제출됨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20.12)」,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이 예정(’21.~‘22)되면서 배후단지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은 사업추진단계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등이 필요하지만 단계별 적용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부재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예상
    - 적정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제안서 검토방법, 사업시행자 공모, 평가, 협상, 실시협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일관된 지침 부족
    - 이에 따라 추진사업별로 관련내용을 새로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 우려
  ○ 본 과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추진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과 적용방안을 만들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정책집행을 위한 항만법령등의 개정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심도있게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바. 주요 과업내용

     가.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SOC 부지조성 및 관리운영 사례 조사․분석
       -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배후단지개발 적용방안 마련
       -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단지의 상생방안 제안
       - 건설․물류․제조기업․지자체 대상 항만배후단지 발전방향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항만시설 개발법령 사업추진사례 조사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 산업단지개발 등 조사사업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의 비교
     나.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활용 표준모델(안) 개발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활용 표준모델 개발방향 및 모델구성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사업제안서 검토 지침 작성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자공모(안) 가이드라인 작성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표준 실시협약서(안) 작성
       - 표준 재무모델(안) 제안
     다.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사업관리를 위한 항만법령 개정(안) 작성
       - 항만법 개정(안) 기본방향
       - 항만법령등 개정(안) 작성
       - 법령등 개정 추진로드맵 제안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21년 4월 30일(금) 17: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센터 김성아 전문연구원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7: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공공투자분석센터 김성아 전문연구원
3) 접수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우편제출(마감일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김성아 전문연구원 ☎ 051-797-4792) 으로 문의


2021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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