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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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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42호(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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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UN, 대북제제 조치 강화한 결의 2371호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 수출 제재 품목, 수산물의 교역 현황

 중국, 북한산 수산물 수입․가공업체 피해 불가피

 우리나라, 대북 제재에 따른 수산물 수입 간접 영향 예의주시해야

 KMI 동향분석




이번 주 동향분석은 지난 8월 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370만 달러 규모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2016년에 1,287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 수역에서 입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척당 입어료가 3~4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이 약 3,045~5,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북한 수산물의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UN 안보리결의가 중국의 어업 및 수산물 수입가공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번 결의를 근거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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