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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미국, 수입 수산물에 대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 ’18년 이후 13종 수산물의 對미 수출, 생산~미국 반입 전 과정정보 제공 필요 □ 우선 적용 대상 어종의 對미 수출업체, 세부 정보 제출에 대한대비 요구 □ 수산물의 이력 정보 관리 강화 등 체계적 대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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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에서는 2018년부터 미국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對미국 수산물 수출업계를 포함한 수산업계의 사전적이며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수출업체의 정보 수집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매뉴얼 작성과 확인, 교육 시행을 통해 수산업계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