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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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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58호(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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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해양수산분야 헌법 개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해양수산 관련 규정

 세계 각국 헌법의 해양수산 관련 규정

 헌법에 담아야 할 해양수산 관련 내용

 헌법개정 방향과 조문별 개정안


동향분석 제58호는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를 주제로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해양수산'의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최근 해양수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양환경보호, 해양공간과 자원의 이용, 미래 산업 잠재력 등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수산 산출액이 155조원에 이르는 세계 10위 수준의 선진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경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이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향후 개헌 시에 국내외 해양수산질서와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계 190개국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약 130개 국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면서 해양공간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국제규범을 명시하고, 해양수산관련 산업을 국가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향분석 제58호에서는 글로벌 해양강국의 국가적 토대 마련을 위해 헌법 개정 시 담겨져야 할 해양수산의 가치의 내용과 실제로 헌법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개정조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헌법 개정 시 해양수산의 가치를 담고, 해양수산 발전을 토대로 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컨센서스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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