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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2-26 14:39:54/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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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의 교유영토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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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의 교유영토로 명기]
2018년 2월 14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현행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다룬다’라고만 기재되어있고, 그 지역은 특정되어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리 종합’ 분야에 독도 및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종합’ 분야 에서는 영토의 획정 등을 다를 때에 ‘독도, 센카쿠 제도의 편입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명기했다. 공민(公民)과에 신설되는 ‘공공’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 국민 의견공모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http://www.sankei.com/life/news/180214/lif180214004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