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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2-03 10:00:32/ 조회수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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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EU 어업논쟁)노르웨이 - EU의 스발바르 군도 수역 대게 어업 행위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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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EU 어업논쟁)노르웨이 - EU의 스발바르 군도 수역 대게 어업 행위에 강경 대응
○ 노르웨이와 EU간의 북극해 군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노르웨의 해안 경비대(Coast guard)는 스발바르 어업 보호 구역에서 대게 불법어업(snow crab fishing) 혐의로 라트비아 게잡이 어선 ‘senetor호’를 체포하였습니다.
EU는 스발바르 수역에서 대게(snow crab) 어선 16척의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측은 최근 체포된 어선에 대해 ‘노르웨이 주권 하에 있는 대륙붕에서 불법 어업활동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다른 어선이 해당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체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개최된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에서 'Per Sanberg' 노르웨이 수산장관과 'Karmenu Vella' EU 수산 위원회 의장(EU Commissioner on Fisheries)은 이 문제에 대한 양자 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노르웨이 측은 “단 한 마리의 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1920년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은 군도주변의 대륙붕에 대한 당국의 완전한 주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르웨이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는 정착성 어종으로 대륙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석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대륙붕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게’이슈가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갈등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17/01/norway-takes-tough-line-against-eu-svalbard-wa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