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3-12 17:33:20/ 조회수 891
    • 인도네시아, 자국선박을 이용 강제화 조치에 대한 새로운 해운법 시행 무기한 연기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되어 올해 4월 시행되기로 한 도네시아 신(新)해운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는 정부 조달용 석탄, 팜유 등의 화물 수출입 운송에는 외국적 선박을 제한하고, 자국적 선박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자국 선대 강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자국 수출입업자 및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해운선주 업계로부터 자유무역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심각한 비난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선박 요구사항들이 충족되고, 자국 선사들의 새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조치는 강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rldmaritimenews.com/archives/246257/report-indonesia-delays-new-shipping-rule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