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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3-23 15:39:44/ 조회수 1354
    • 베트남, 팡가시우스 수출 관련 미국의 반덤핑 관세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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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베트남메기) 냉동필렛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인상했음. 13번째 행정적 검토(POR13)에 따라, 미국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베트남에서 수입한 팡가시우스 냉동필렛에 대해 kg당 2.39~7.74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Cado-vimex II Seafoods 및 Hoang Long Seafoods 두 회사에는 kg당 7.74달러, 이 외의 9개 수출기업은 kg당 3.87달러의 관세가 부과됨. 두 회사가 부과 받은 반덤핑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 중 가장 높은 세율로, 6개월전 POR13의 예비 결정에서 부과된 세율의 3.2배, POR12보다는 9.7배 높았음

      이와 같은 결정은 조사 대상 기업이 미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높은 관세를 산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베트남 수출업자들은 미 상무부에 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함. 또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미국으로의 팡가시우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베트남 농림부는 베트남수산물수출및생산자협회(VASEP) 및 수출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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