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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3-28 11:36:00/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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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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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변수역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증가하는 속에서 불법조업 역시 광역화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등 어업단속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자원관리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업단속체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한편, 수산청에는 어업단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복수로 존재하여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체계적인 어업단속체계를 마련하기 수산청에 어업단속본부를 신설하였다.
어업단속본부는 수산청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어업단속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어업단속본부의 지역지부로서 각 어업조정사무소에 어업단속본부지부를 설치했다. 어업단속본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어업단속관리실을 신설하였다. 어업단속본부 직원은 2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jfa.maff.go.jp/j/kanri/torishimari/attach/pdf/torishimari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