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4-16 20:56:16/ 조회수 1022
-
IMO, 고유황 선박연료유 선박탑재 금지 개정안 승인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IMO는 2018년 4월 13일에 끝난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2)에서 2020부터 신 유황 함유량 관련 규정이 발효될 때 고 유황 함유 연료유를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부속서 6의 개정안을 승인함
새로운 규정은 2020년까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되는 황 함유량이 3.5%m/m에서 0.5%m/m로 강화되어 발효될 예정이며 고 유황연료유의 황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장비(Scrubber)를 탑재하고 운항하는 선박은 0.5% 이상의 황 함량의 연료유를 선박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채택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 6의 개정안은 탈황장치 없이 고 유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불법적인 조치로 연료유 공급시스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임. 그러나 화물로써 고 유황 연료유를 운반하는 것은 허용될 것임
http://gcaptain.com/imo-moves-forward-with-ban-on-vessels-carrying-high-sulphur-f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