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4-24 19:20:38/ 조회수 1064
-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계 포워더 기업 대상 증자 의무화.
- 평가덧글
- 인쇄보내기
- 인도네시아에서 포워딩(FWD) 사업을 영위하는 외자계 물류 기업이 자본금 인상 규제에 직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17년 7월 외국 포워딩 사업자의 최저 납입 자본금을 기존 의무 금액보다 5배 확대하는 100만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령을 공표 한바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2018년 올해 7월 초까지 증자를 해야 합니다.
유럽, 아시아계 포워더들은 동국 정부 규제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지만 동국 정부의 움직임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동 행정령에 의한 외국 포워딩 사업자의 최저 납입 자본금 인상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8년 올해 7월 2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 의무 자본금을 높임으로써 외국계 사업자가 기기의 도입이나 인재 육성 등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계가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워딩, 창고, 트럭 면허 등을 별도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워딩 회사가 자본금을 충당한다 해도 창고와 트럭 등 자금 수요가 왕성한 물류 사업에 증액된 자본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운산업의 포워딩 회사는 큰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놀리는 것이다" (EU물류 기업 관계자)
외국업체가 동국에서 포워딩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애초에 외국 측의 출자 비율은 67%까지만 허용되어 현지 인도네시아측의 기업도 증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작 상대인 동국 현지 기업은 외국업체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그 부담감은 큽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를 포함하는 외국계 사업자를 규제하는 동 제도의 장점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실행을 강행할 계획으로 해운 포워더 기업들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9056
자료: 마리나비 4월 24일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