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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0-17 21:51:14/ 조회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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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조정절차를 통한 동티모르와 호주의 해양경계획정 조약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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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조정절차를 통한 동티모르와 호주의 해양경계획정 조약문 확정
10월 15일, 조정위원회는 지난 주 헤이그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에서 동티모르와 호주가 2017년 8월 30일자 포괄적 일괄합의(이하 ‘8월 30일 합의’)의 내용이 반영된 조약문 초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이 조약문 초안이 티모르 해에서 양국의 해양경계의 획정, Greater Sunrise 유정의 법적 지위, 특수체제의 설립, 도출되는 수익배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조약에 서명하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 각 국의 국내적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조정위원회와 양국은 Greater Sunrise 합작투자에 대한 양국의 관여를 촉진하고, 유정의 신속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합작투자사에게 요청하기 위해 지난 주 회의에 합작투자사의 대표를 참여시켰다. 이러한 회의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가 주관하는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대화의 일부이다.
지난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양국은 8월 30일 합의의 본질적 요소는 해양경계에 관한 합의와 Greater Sunrise 자원의 이용에 관한 조속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은 해양경계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Greater Sunrise 합작투자에 대한 참여와 Greater Sunrise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8월 30일 합의는 조정위원회가 그러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과 Greater Sunrise 유정의 개발 개념에 관한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Peter Taksøe-Jensen 대사는 이번 회의가 8월 30일 합의를 조약문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티모르와 호주가 공통의 입장을 만들어가고 해저자원이 양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을 기쁘게 지켜보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동티모르와 호주는 Greater Sunrise 유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Greater Sunrise 합작투자사에 계속 관여하고, 티모르 해 자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갈 것이다. 포괄적인 일괄합의는 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절차의 촉진에 계속 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은 조정위원회와 함께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일괄합의의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 11월 말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가질 것이고, 그러한 경과가 만족스럽다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에 해양경계획정 협정의 서명식 일자를 결정할 것이다. 2017년 12월에도 양국과 조정위원회 간의 회의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정절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다만 티모르 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진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에 관한 양국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Greater Sunrise 합작투자에 대한 양국의 관여를 계속 촉진하는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정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조정보고서는 2018년 초에 확정되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240 (2017년 10월 1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