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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4-30 22:32:38/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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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닝보시, 4월 1일부터 금어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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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닝보시 해양어업국은 4월 1일부터 2018년 금어기를 시작할 예정이며, 10개의 산란보호구를 신설하여 산란 전 꽃게, 갈치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치어의 성장 및 어장 회복을 촉진시킬 방침을 발표하였음
- 저장성의 2018년 여름 휴어기는 5월 1일 12시부터 시작하여 9월 16일 12시까지 지속되며, 관련 규정은 2017년과 동일하게 치어보호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4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산란 전의 꽃게나 꽃게 치어 어획이 금지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저인망 어선과 기타 산란 갈치를 어획하는 어선들의 갈치 산란 보호구에서 조업 행위가 금지됨. 또한, 4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모든 조업 어선들의‘동해 갈치 국가급 수산종묘자원보호구’ 내에서 조업이 금지됨
- 치어 보호를 위해, 닝보의 위산 열도와 쥬산 열도에 2개의 산란 보호구가 설립되었는데, 보호구 면적은 각각 902㎢와 1,800㎢이고, 주요 보호 품종은 부세, 조기, 병어, 갑오징어 등임
- 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어업구역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후방 감시 시스템을 통해 어선들을 감시 및 추적하고 있으며, ‘산란 보호구 법집행 감시 대응책’을 수립하여 감시 선박 파견 및 현장 감독을 통해 보호구 진입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임
출처 : https://www.toutiao.com/a653379289017745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