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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5-09 14:10:11/ 조회수 1594
    • 북극권 LNG/러시아 국적선 이용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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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정부는 북극권의 자원 에너지의 해상 수송에 러시아 국적선 이용의 의무화를 결정했음. 올해 말 이후 신규 수송 계약에 적용할 예정임. 이미 가동 중인 야말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다음의 북극권 프로젝트 "아크매틱 LNG2"(통칭아 마루 2)용 쇄빙 LNG선박이 최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정부는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내세웠음.
      새 규칙은 지난해 12월 공포되어 올해 2월 시행됐음. 공포에서 1년 후 올해 말 이후의 신규 계약에 적용될 전망되고 있음. 규정은 계약의 정의는 나타나지 않지만,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 때문에 수송 계약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음.
      대상은 북극해항로 수역에서 선박에 수송하는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가스, 석유, 석탄, 초경질 원유 등 최초 목적지 항만까지 해상수송에 러시아 국적선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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