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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9-12 19:08:03/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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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OS,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판결 9월 23일 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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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LOS,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판결 9월 23일 선고 예고
9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의 소재판부가 9월 23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번 사건이 예정대로 선고되면 양국의 특별협정에 따라 사건이 ITLOS에 회부된 2014년 12월 이후 약 2년 8개월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판결문의 낭독은 소재판부의 Boualem Bouguetaia 주심 재판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가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코트디부아를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에 회부하였으나, 분쟁당사국들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소장이 중재절차를 위한 협의를 거치면서 양국은 이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 12일자 명령으로 5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구성하였고, 소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0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명령을 소재판부에 신청하였다. 소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2015년 4월 25일 분쟁지역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더 이상의 자원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발부하였다. 잠정조치 명령의 발부 이후 소재판부는 본안 절차를 계속하였고, 2017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 구두심리를 개최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소재판부는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이 ITLOS에 회부된지 약 2년 8개월여 만에 최종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소재판부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양경계선에 대해 판결을 내릴뿐만 아니라 최종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국 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행위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최종적인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지는 중첩수역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판시는 향후 한국의 해양관할권 행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63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