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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29 17:11:00/ 조회수 1059
    • [일본, 어업권 재배분=양식업에 기업참여를 위한 수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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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청은 5월 22일, 양식업에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가 어업협동조업에 부여하고 있는 ‘특정구획어업권’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미이용 수역 등을 유효하기 활용하기 위해 어업권을 재배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수산청은 조만간 정리된 수산개혁안에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권은 일정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특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구획어업권은 참돔 및 방어 등의 양식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도도부현이 권한을 가지지만 미용수역을 포함한 어느 수역에서 어떤 양식업인이 이용하는지는 어업협동조합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 등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산청은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속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식업으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도도부현에 대해 특정구획어업권을 재분배시킬 예정이다. 어업인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심화되면서 수산청은 기업 등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양식어업인의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업생산량 전체에 점하는 양식업의 비중은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18052300026&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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