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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8-05-29 09:49:04/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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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5월 25일에 선박 리사이클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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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부 해운국이 제출했던 ‘선박의 재자원화 해체의 적정한 실시에 관한 법률안(선박 리사이클법)’의 심의가 25일 일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일본의 주도로 체결되었던 선박리사이클 조약(홍콩협약)의 일본에서 비준에 필요하다. 환경보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에, 환경보호론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이뤄지는 방식(해체선박을 해안에 좌초시키고 해체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여 왔다. 홍콩협약은 선박에 대해 선상의 유해 물질 목록(인벤토리)의 작성 및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는 외에 주무관청이 승인한 시설에서만 선박의 해체 ·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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