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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6-29 14:14:02/ 조회수 1314
    • 미국 하원 ‘국방수권법’에서 남중국해 문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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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 하원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초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계획하는 국방 예산 법안이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기도 하다. 내용에 남중국해 문제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는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군사위협 활동’을 보고하고, 남중국해에서 공중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여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후지용(胡志勇)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이 처음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킨 것인데, 2015년 법안에서 ‘남중국해 제안(South China Sea Initiative)’을 추가한 적이 있지만, 대만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미국의 군사지원과 훈련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으며 2019년도 법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 미국은 더욱더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에게 새로운 차례의 공격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해온 리전광(李振广) 베이징연합대학교 대만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방수권법’은 대만문제를 많이 다뤄 왔는데, 이번에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 대통령이 아직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법안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될지, 발생된 후 집행도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서명된다면 중-미 양국 간의 이익다툼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nanhai.haiwainet.cn/n/2018/0528/c3542184-31324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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