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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7-04 15:48:03/ 조회수 2033
    • 일본, 외국인 취업자를 수용하는 대상업종에 조선업 포함. 이에 대한 국토교통성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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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성의 가모우 아츠미(蒲生篤実) 해사국 국장은 6월 28일 회견에서, 6월 중순 아베 행정부가 공표한「중요 방침」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수용하는 새로운 대상업종에 조선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일본의 조선업은 존속 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동 방침은 일본 조선업 발전에 매우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츠미 국장은 외국인 취업자를 정식으로 수용하는 산업에 조선업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허용되지 않은 분야인 선박용품 산업에도 외국인 취업자를 수용하여 조선업과 set를 이루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신조 발주 되면 이와 더불어 동 선박과 관련된 선박용품들도 새롭게 제조되기 때문에 조선업-선박용품 산업이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취업자의 수용 확대는 "단순히 일손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조선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2018년 현재 외국인 조선 노동자 수용 사업(조선업 특정 활동)을 통해 정식취업비자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수는 약 2,600명입니다.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를 통해 근무 중인 5,500명까지 수용 사업 외국인 근로자로 전환되게 되면 합계는 약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조선업 특정 활동으로 근무하는 직종은 80%가 용접이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약 40%, 이어 필리핀 30%, 베트남 20%의 순입니다. 동 3개국에서 90% 이상이 됩니다.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높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은 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한 조치로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비자를 발급해 왔지만 최대 2022년 비자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업계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번 아베정부가 내놓은 방침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정한 전문성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창설했습니다.

      아츠미 해사국장은 "타운미팅 등 조선업 현장 방문시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구인난으로 인해 조선업 현장은 꾸려나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시비자 발급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활동도 2022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의 인력 확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주 활동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해사국장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정한 전문성이다. 전문성이 있으면 바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즉각적인 인력 활용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제도 도입에는 신규 재류 자격의 창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8년 가을 임시 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하는 것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0645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6월 29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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