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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7-24 16:14:00/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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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2008년 페드라 블랑카 사건 최종 판결에 대한 재심 및 해석 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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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는 5월 28일 ICJ에 서한을 통하여 페드라 브랑카 판결(2008년, ICJ)에 대한 재심 및 해석 신청에 대해서 이를 취하한다고 통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신청에 따라서 5월 29일 ICJ는 재심 사건 및 해석 신청 사건을 각각 사건 총명부에서 삭제하고 절차를 종결지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가 2017년 6월 30일 제기한 페드라 브랑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및 해석 신청 사건은 그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휘발성 및 정치적 민감성은 항상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영유권 문제는 관련 국가 내부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을 일으켜서 단기에 국내 긴장을 해소하고 내부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소재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영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무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할 경우 국익에 역행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 박약한 증거로 재심 및 해석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자국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게 되는 시점이다.
출처 : ICJ Press Release Nos 2018/21, 2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