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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24 17:06:14/ 조회수 1618
    • 미국 대법관 구성 변경으로 친환경 정책 약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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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균형추인 케네디를 잃음으로써 향후 트럼프 정부 하 연방대법관 구성은 보수파로 치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 미국 12개 주를 포함한 원고들이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상대로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한 사건(Massachusetts v. EPA)이다.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기체일 뿐 오염물질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한 가운데, 케네디가 진보성향 판사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후 미국은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고 연방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Act)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의 수많은 온실가스 관련 정책은 이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케네디 법관의 부재는 빠르면 오는 10월 있을 환경 관련 판결(Weyerhaeuser Co. v.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s)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내무부의 권한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케네디 자리에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임명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http://time.com/5324154/anthony-kennedy-supreme-court-climate-change/(2018. 06. 29. 검색)
      https://www.nytimes.com/2018/06/28/climate/anthony-kennedy-supreme-court-environment.html (2018. 06. 29. 검색)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8062018/justice-anthony-kennedy-retirement-environmental-laws-climate-change-case-massachusetts-v-epa-supreme-court (2018. 06.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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