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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7-30 17:55:31/ 조회수 2026
    • [영국, 소규모 어선에 대한 재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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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크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어선은 어획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박의 길이 따라 정의되어 있어 이를 재평가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일반적으로 소규모 어선은 어획량이 적으나, 일부는 동일한 '소규모'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어획이 가능한 장비 및 최신 기술을 보유하여 어획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임

      영국 정부는 길이 10m 미만 어선을 소규모 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76%를 차지함. 영국법에 따르면 소규모 어선은 이용가능한 어획쿼터의 5% 미만만 연안에서 잡을 수 있음

      이는 영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은 주로 목표로 한 어업에서 벗어나, 랍스터, 게, 오징어나, 한국에서 인기있는 골뱅이와 같은 쿼터가 설정되지 않은 종을 어획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종류의 어종은 일반적으로 자료 및 효과적인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족 자원 및 소형어선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영국의 전체 어선의 24%(10m 이상)가 총 어획 쿼터의 9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해결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한편 영국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Brexit 이후 연안 어장 관리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 백서를 제시했음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8532&ndb=1&d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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