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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23 17:06:06/ 조회수 854
- [방위성⋅자위대, 센카쿠 해역에 전투기 발진- 드론 대응 ]
- [방위성⋅자위대, 센카쿠 해역에 전투기 발진- 드론 대응 ]
18일, 센카쿠 제도의 일본 영해에 침입한 중국해경의 선박 2308이 조어도의 서북서방면 약 14km해상을 항해하던 중 해당 선박의 선교(船橋) 앞부분 근처에서 소형무인기(드론)로 추정되는 물체 1대가 비행하고 있던 것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위성⋅자위대는 센카쿠 상공 및 주변 공역에 F15전투기를 2대, E-2C 1대、AWACS 1E를 발진 시켜 중국해경에게 경고조취를 취했다. 이에 관하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http://www.mod.go.jp/j/press/news/2017/05/19a.html http://www.mod.go.jp/j/press/kisha/2017/05/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