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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15 11:14:11/ 조회수 1513
    • [중국 해경, 일본 수역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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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경, 일본 수역에 침입]

      5월 8일 오전 9:34 경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동중국해 상의 일본 해역에 침입하여 11:35 까지 머무르다가 회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당 선박은 센카쿠 열도의 우오쯔리지마 해상 12해리 이내로 진입했으며, 이 중 한 척은 포탑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화요일에는 중국 해경 선박 1척이 일본 EEZ 상에서 머물렀으며, 올해 들어 43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한 다수 의견은 “무해통항”의 원칙에 따라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군함이 영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상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미국이나 타국의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해통항원칙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무력사용이나 이에 준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방일 당시 일본 방어를 위해 미일 안보 동맹의 적용 범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영토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아베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선박은 2016년에 121차례 일본 해역에 침입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4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침입했다. 반면, 중국 어선은 센카쿠 인근에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며 조업을 하고 있다.

      https://www.stripes.com/news/chinese-coast-guard-group-enters-japanese-territorial-waters-1.467449#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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