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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8-11-29 09:50:49/ 조회수 594
- 일본,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에 관한 해역이용촉진법’ 개정
- 일본은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해역의 장기점용(占用)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에 관한 해역이용촉진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일반해역에서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관련된 해역 지정 및 이와 관련된 우선이용자와의 조정 규정을 정의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가격 감축을 실현하고, 장기점용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링크 :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06_hh_000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