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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7 13:58:29/ 조회수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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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불법 노예 어업이 법망을 피해 원거리에서 조업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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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불법 노예 어업이 법망을 피해 원거리에서 조업을 일삼음
1년간에 걸친 그린피스(Greenpeace)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적인 노예 노동으로 악명 높은 태국 어선들이 법망을 피하고자 원거리까지 항해하여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 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해상에서 B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환적(Transhipping)을 통해 법망을 피해왔으며, 해당 선박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조업할 수 있었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76척의 선박이 단속을 피하고자 7,000km이상 떨어진 Saya de Malha Bank(사야 드 말하 뱅크)로 조업 지역을 옮겼으며, 상어, 고등어, 참치 등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어획하였다.
또한, 인권 유린에 관해 조사한 결과 비타민 B결핍에 따른 각기병으로 사망한 선원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에서 환적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선원들은 장기간 과로와 신체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뉴질랜드 지사의 ‘Sustainable tuna project(지속가능한 참치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Oliver Knowles는 “해상에서 환적이 계속되는 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상 환적 행위는 단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태국 수산물은 이러한 불법 어업으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불법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6년 8월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http://www.eco-business.com/news/thai-slave-crewed-fishing-boats-shift-seas-to-evade-law/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77400076.HTML?input=1195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5_0014583587&cID=10101&pID=10100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080010250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