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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12-10 11:12:50/ 조회수 1851
- ONE, 2019년 1월부터 신규 유류할증료 적용
- 2020년부터 도입되는 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로 제한)에 대비해 세계 6위의 컨선사 ONE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유류할증료(OBS, ONE Bunker Surcharge)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OBS는 2019년부터 체결된 모든 신규 계약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BAF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한편, 2018년 10월부터 중국 양쯔강삼각주 ECA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연료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ONE은 2019년 1월부터 상하이, 닝보, 난징을 경유하는 모든 중국 수출 화물에는 TEU당 15달러의 저유황 연료 할증료(LSF, Low Sulphur Fuel Surcharge)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one_to_implement_duo_of_surcharges?gator_td=0D3Cy37%2bEPJoAuRE6sZjdxUEhjT2VCdn07L521xF%2f0QYsutGrHiu0idqSm9NgRzJ6Z%2fuQRmxDHIBmzc0u2KMSLTOVM3zQ2vd8Om0HovLZleaHoTQWrZi1gztGRGEOHGHEqnlHUmOD%2bDYXnWgcW2Cz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