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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2-28 23:37:06/ 조회수 1395
- 캐나다 밴쿠버 항소법원, 시 소유 수족관에서 고래류 전시 금지하는 것 위법 아냐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항소법원이 시 소유 수족관에서 고래류의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원위원회* 규약 개정에 대한 위법심사소송에서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7년 5월, 2마리의 벨루가 고래가 수족관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시 소유 공원에 고래목 동물을 반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스탠리파크 수족관은 해당 개정안이 위원회와 수족관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법심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수족관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시와 수족관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이 시의 입법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기각하였다.
* 공원휴양위원회: 벤쿠버 헌장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벤쿠버 내 공공 공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짐
자료:
https://www.citynews1130.com/2019/02/19/aquarium-appeal/
https://www.courts.gov.bc.ca/jdb-txt/ca/19/00/2019BCCA005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