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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9-04-10 09:51:11/ 조회수 1412
    • 어업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on Fishing Vessels) 시스템이 어업인의 보고(Self-Reporting)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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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정부는 어업인들에게 로그북(logbook)에 어획량, 어획폐기량, 보호어종과의 인터랙션(Interaction)을 보고하도록 의무하고 있지만, 과소보고 및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데이터에 오류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참치, 새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44척의 어선의 로그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선들이 기존에 보고한 경우보다,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탑재 후, 어선들이 더 많은 어획량을 폐기하고 있고, 보호어종과의 인터랙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보고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이 어업인의 보고 체계를 개선해줄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articles/2019/03/22/electronic-monitoring-on-fishing-vessels-improves-self-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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