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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7-05 15:15:48/ 조회수 1081
    • KMI 동향분석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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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항만 및 선박활동에서 기인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선박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선박법」의 제정으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후 하위 법령 제정,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확보, 집행 과정에서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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