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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25 12:34:47/ 조회수 828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연안토지보호계획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연안토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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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연안토지보호계획(Coastal Lands Protection Scheme)을 통하여 중요한 연안토지를 공적 소유화하여 장기간 관리·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전략적인 매수를 위하여 매년 약 3백만달러(25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계획이 1973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보호하고 매수할 토지를 구분하였다. 특히 원시식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곳인 곶(headlands), 사구(dunes), 배후지역(hinterland), 연안 석호 및 호수(coastal lagoons and lake)를 보호하고 매수할 토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1년에 계획을 수정하여 ‘공중 접근(Public access)’, ‘경관적 특성(Scenic quality)’, ‘생태적 가치(Ecological values)’라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수정된 계획에서는 공중이 연안의 바닷가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지역적으로 주 또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생태학적 장소로 보호할 수 있는 곳를 대상 토지 기준으로 삼았다.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원래 1973년 목록에서 규정된 연안토지의 약 90%를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그리고 매수한 토지를 선별하여 공중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안에 국가공원(national parks)과 보호구역(reserves)으로 신규 지정해오고 있다.

      https://www.planning.nsw.gov.au/Policy-and-Legislation/Coastal-management/Coastal-Lands-Protection-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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