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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7-31 20:46:12/ 조회수 1462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남중국해 삼국 어업연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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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구성된 삼자연합이 중국에 대응하여 남중국해 어업권을 사수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3국은 중국을 남중국해상 어업자원 경쟁에서 중대한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3국의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틀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국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다.
      2017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상 어민 및 해양경계 관리와 해양경비 협력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했다. 2018년에는 양국간 어선과 어민 보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민다나오와 세레베스 해 EEZ경계획정협정(2014)을 비준했다. 이는 양국간 첫 해양경계협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로서 남중국해상에서 불법 어업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라이벌(중국)에 집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준은 했으나 국내법으로 수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양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나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져감에 따라 필-베의 협력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6월에 필리핀 어선이 침몰할 때 베트남 어민이 구조를 한 바 있다.

      이런 3국은 남중국해 상에서 벌어질 중국과의 어업전쟁에 대응해서는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실제 3국 협력이 아닌 양자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3국 연합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한다.

      https://foreignbrief.com/asia-pacific/south-east-asia/a-tripartite-fishing-coalition-in-the-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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