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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8-31 18:20:35/ 조회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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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사건에 대한 중재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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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사건과 관련한 세 명의 중재재판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협약에 따라 소 제기 시 영국의 크리스토퍼 그린우드(Christopher Greenwood)를 중재재판관으로 선임하였고, 러시아도 협약 제7부속서 제3조 c호에 따라 블래미르 블라이미로비크 콜리친(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교수를 중재재판관으로 선임하였다.
협약 제7부속서 제3조에 따르면 분쟁의 당사자가 한 명 이상의 중재재판관 또는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 일방당사자의 요청 및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필요한 선임을 할 수 있다. 2019년 6월 12일, 우크라이나 측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게 당사자 간에 세 명의 중재재판관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리면서 세 명의 중재재판관을 선임하고, 이들 가운데서 중재재판소 소장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은 2019년 7월 10일, 양측 분쟁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캐나다 출신의 Donald McRae, 독일의 Rüdiger Wolfrum, 아이슬란드의 Gudmundur Eiriksson을 중재재판관으로 선임하고, 이 가운데 Donald McRae를 중재재판소 소장으로 선임하였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91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