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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0-31 11:03:03/ 조회수 1563
    • 서식지보전계획(Habitat Conservation Plan)에서 미국 주 교통부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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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지보전계획(Habitat Conservation Plan)에서 미국 주 교통부의 법적 책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인 도로, 철도, 항로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법률은 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주정부에서 습지은행(wetland mitigation banks)을 이용하여 습지손실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협상과정이 지난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부 주정주의 교통당국은 서식지보전계획(Habitat Conservation Plans, HCPs)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교통시설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과정으로 전체 보전계획 수립과정에도 적용된다. 미국 교통당국의 참여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등에 근거하고 있다.

      https://www.nap.edu/download/24901?utm_source=NASEM+News+and+Publications&utm_campaign=5873c621e3-NAP_mail_new_2017-10-09&utm_medium=email&utm_term=0_96101de015-5873c621e3-102252281&goal=0_96101de015-5873c621e3-102252281&mc_cid=5873c621e3&mc_eid=8c3a721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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