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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10-18 09:27:05/ 조회수 2757
- 노르웨이, 양식업에 40% 자원임대세 부과 예정
- 노르웨이 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연어, 송어 양식장에 40% 자원 임대세 부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세는 일반적인 양식장에만 부과되며 신기술 및 개발 사업등에 사용되는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법안의 목적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바이오매스 톤당 추정 평균 이익 면세 수당 부여), 공유재(바다)사용을 허가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익의 일부를 나눠갖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HyAvDOKpZs2usHU5Hf4C__HTuEVjjyFJizyBbiCMNU5D__GM5ubD--omg==/123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