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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2-27 21:02:21/ 조회수 1525
    • 미국 뉴욕주, 식품 리콜 지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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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2월 19일, 미국 뉴욕주 농업유통부의 식품안전검사부는 식품 사업체의 리콜 지침 가이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동 지침에는 ①뉴욕주에서 리콜을 개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목록 ②단계별 리콜 절차가 포함되어 문제 발생 시 식품 사업체가 지침에 따라 리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ClassⅠ 등급에 해당하는 리콜 상황 발생 시 식품 사업체*가 자체 보도자료를 발표할 수 없을 때 식품안전 소비자 경고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ClassⅠ, ClassⅡ 리콜 정보를 뉴욕주 농업유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식품 사업체’란, 뉴욕주에서 식품을 보관·제조·유통·판매하는 사업체로, 식품안전검사부의 허가 및 등록을 받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업체를 뜻함

      주요 오염물질의 함량 또는 검출 여부에 따라 주어진 리콜 등급이 부여되어 식품 회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agriculture.ny.gov/news/state-agriculture-department-announces-updated-food-product-recall-book-food-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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