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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3-29 16:22:56/ 조회수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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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시장 진입 금지키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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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은 수산물을 포함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음
- 해당 금지 조치는 강제 노동을 통해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과 강제 노동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EU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를 대상으로 함
- 본 규정 합의안은 강제 노동 의심 시 조사 수행, 강제 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퇴출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산업 부문과 지역 목록을 작성할 예정임
◾ 유럽연합 수산물무역협회인 유로페쉬(Europeche)는 해당 규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특히 중국 가공시설에서의 위구르족 및 북한 노동자 착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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