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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6-28 08:49:06/ 조회수 1014
    • ○ 식량수급난대응법(食料困難事態法) 지난 1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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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량수급난대응법이 지난 14일 제정됨.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기상이변, 분쟁 등) 발생 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의 심각성에 맞게 정부의 조치를 규정하기 위함임
      - 정부는 기업에 출하량과 판매를 조정하고, 수입과 생산을 확대하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됨
      - 대상 품목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 쌀, 밀, 대두, 축산물, 수산물 등 식품뿐만 아니라 비료, 종자 등 생산 원료도 포함되며, 향후 내각 훈령으로 지정될 예정임
      - 주요 물품의 공급이 평상시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거나 국민 생활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면 ‘식량 공급이 곤란한 상황’으로 인정됨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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