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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2 16:45:02/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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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건강식품 등록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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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3월 28일,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 1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 국가 간 문서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외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잡한 영사 확인 등 서류 인증 절차를 생략 및 간소화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취득한 서류를 진위 여부가 확인된 정당한 문서로 인정
‘건강식품 등록 및 서류신고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최초 수입되는 건강식품의 경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건강식품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인의 등록증명서 사본 △제품 연구개발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외국 공문서 인증 요건 폐지 협약’ 시행에 따라 수입 건강식품에 대해 간소화된 등록 및 신청 절차를 적용하면서, 중국에 건강식품 최초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는 영사 확인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인증 취득을 통해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최초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서류는 △생산국 관할 당국 등에서 발급한 적격업체 자격 증명서류 △생산국 관할 당국 등에서 발급한 해당 건강식품이 출시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생산국 또는 국제기구의 건강식품 관련 기술법규 또는 표준 △중국 내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등록하는 경우 공증된 위임장 원본 및 영업허가증 사본인데요.
이러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對중 건강식품 등록과정에서 소요되는 서류 심사 기간 및 공증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07408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