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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2 16:36:00/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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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IUU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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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8일, 대만 농무부 산하 수산국(Fisheries Agency)은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대만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양어업 조례(遠洋漁業條例)’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농업부는 ‘현행 ‘원양어업 조례’는 대만의 원양어업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규정으로 국제어업의 지속 가능 규범에는 부합하나,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고 IUU 수산물의 수입 금지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며 현행 규정의 한계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만 농업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IUU 수산물의 대만 시장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대만 원양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결과 현행 규정에 △IUU 수산물 수입 금지(제14-1조) △위반이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처벌(제36-1조) △개정안 시행 일정(제47조)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https://www.fa.gov.tw/view.php?theme=OceanShippingAct_LAW&subtheme=&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