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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1-02 10:00:03/ 조회수 790
    • 홍콩, 식품 방부제 규정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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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0월 10일 홍콩 정부는 ‘2024년 식품 방부제 규정 개정안(Preservatives in Food (Amendment) Regulation 2024)(L.N. 130 of 2024)’을 공표했으며, 10월 16일 해당 개정안을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되나, 식품업계가 새로운 식품 안전 표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표준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식품 안전 표준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 방부제의 정의, 허용 목록, 최대 허용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탄산구리 △디페닐 △포름산은 기존 허용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개정안 시행시 △소르베이트 △벤조에이트 △파라벤 등을 포함한 총 58개의 물질을 식품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식품은 동 규정에 명시된 보존제의 최대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시 변경된 기준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https://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Proposed_Amendments_Preservatives_Food_Regul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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