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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1-21 14:15:53/ 조회수 585
    • 호주·뉴질랜드, 식품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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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은 식품 내 포함된 설탕에 대한 강조표시 요건을 개정하고, 이를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에서 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 설탕으로 규정하는 물질은 단당류와 이당류로, △덱스트로스 △헥소스 단당류 및 이당류 등 일부 물질에 대해 영양 강조표시가 허용되는데요.

      금번 발표된 개정안은 영양성분 중 설탕의 함량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음(No Added Sugar)’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은 설탕에 대해 △%Free △Low △Reduced 및 Light·Lite △Unsweetened의 강조표시를 허용하며, 해당 표시를 라벨에 기재할 경우 표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376/asmad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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