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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2-12 19:03:09/ 조회수 386
    • 인도, 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최소 품질유지기한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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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1월 12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ASSI)은 식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식품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품질유지기한을 설정하기로 인도의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와 합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식품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체 품질유지기한의 최소 30% 또는 45일의 품질유지기한이 보장되는 식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이 만료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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