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2-14 12:37:49/ 조회수 657
    • 캐나다, 개정된 영양소 함량 표시 규정 시행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4년 12월 18일, 캐나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개정된 ‘허용되는 영양소 함량 표시(Table of Permitted Nutrient Content Statements and Claims)’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2023년 11월 해당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4년 2월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2024년 12월 최종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과 관련된 강조 문구를 표시한 식품의 영양소 함량 요건이 개정되었으며 발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영양소 함량 요건은 ‘식품의 화학적, 물리적, 영양적 특성(Table of chemical, physical and nutritional characteristics of food)’에 명시된 단백질 함량 및 검사 방법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된 영양성분별 함량 요건 및 기존 라벨·광고 표시요건을 충족한 식품은 지방 무첨가(No Fat Added), 단백질 공급원(Source of Protein)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legislation-guidelines/acts-regulations/notices-proposal-notices-modification/table-permitted-nutrient-content-statements-claims.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