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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2-14 12:36:44/ 조회수 578
- 미국, 정크푸드 전면 경고라벨 규정 발의
- 2024년 11월 21일, 미국 하원에서 정크푸드(설탕 첨가 음료, 감미료 첨가 음료, 초가공식품, 고당분·염분·지방 식품)의 전면 경고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4 아동 당뇨 감소 법안(Childhood Diabetes Reduction Act of 2024)’으로 명명된 동 법안은 △설탕 첨가 음료 △감미료(설탕 제외) 첨가 식품 △초가공식품 △고당분·염분·지방 식품의 경고라벨 표시 의무화 및 기업이 준수해야 할 경고라벨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비만율 증가의 주 원인으로 정크푸드가 지목되며 정크푸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 및 소비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동 법안은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 국민, 특히 아동의 건강 상태 및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채택 및 시행될 시 미국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정크푸드는 제시된 경고문구 및 그 표시 방법을 준수해 제품에 경고라벨을 표시해야 하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https://scottpeters.house.gov/2024/11/reps-peters-and-beyer-introduce-legislation-to-address-the-diet-related-disease-epidemic-afflicting-american-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