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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5-22 17:35:42/ 조회수 1236
    • 지난 1월 16일~20일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오염방지 및 대응-소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제4차 세션에서,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결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VI-Regulation 14.3.1'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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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6일~20일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오염방지 및 대응-소위원회(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PPR) 제4차 세션에서,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결정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VI-Regulation 14.3.1'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 2016년 10월 개최된 IMO의 제70차 MEPC 세션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함량을 전세계적으로 현행 3.5% m/m에서 0.50% m/m으로 제한하는(단, 배출규제구역 내에서는 0.10% m/m 이하) '2020 global sulphur cap'의 발효시점을 2020년 1월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IMO는 해운분야가 이러한 환경관련 의무(environmental obligations)를 이행하도록 해야함.
      앞으로, IMO의 PPR 및 해당분과 소위원회에서는 2018년~2019년 전 세션에 걸쳐서 ① 0.50% 제한규제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 취해져야할 조치, 그리고 ② 이를 위한 IMO 회원국들의 효과적 정책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PR/Pages/PPR-4th-Session-(global-sulphur-limit-implement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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