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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3-07 16:12:44/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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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면 경고 라벨 요건의 상세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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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는 ‘건강한 식생활 촉진을 위한 시행령(Promocion de la alimentacion saludable)(Decreto No.151/2022)’에 따라 식품 전면 경고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약품·식품·의료기술청은 식품 전면 경고 라벨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2가지 규정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규정 11362/2024(Disposición 11362/2024)는 전면 경고 라벨링 규정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2024년 12월 26일, 영양 경고 및 라벨 시스템과 전면 경고 라벨 지침(Rotulado Nutricional Frontal)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시행된 규정 11378/2024(Disposición 11378/2024)은 경고 라벨 부착 식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16세 이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하며, 그 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318799/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