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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3-17 10:40:02/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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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통기한 만료 및 거부 식품의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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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6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유통기한 만료 및 거부 식품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사업자는 유통기한이 만료되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거부된 식품의 정보를 FoSCoS 시스템을 통해 인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당국은 유통기한 만료 및 거부 식품을 재포장·재라벨링 과정을 거쳐 가축 사료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인간 소비용 제품으로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며, 의무 보고가 실행될 시 유통기한 만료 및 거부 제품의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FoSCoS 시스템은 △라이선스 등록 △식품안전 검사 및 샘플링 △식품 안전 민원 △식품 안전 교육 △수입 허가 시스템(FICS) 등 다양한 식품 관련 기능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존 플랫폼에 비해 기능 및 제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이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인도 식품 안전 규정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ssai.gov.in/upload/advisories/2024/12/6773d3d6a50f3Advisory-expired-rejected%20foo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