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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3-17 10:10:02/ 조회수 376
    • 도미니카 공화국, 식품 포장 전면의 라벨링 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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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미니카 공화국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MISPAS)는 식품의 포장 전면에 영양성분 경고 라벨을 표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동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르면, 특정 영양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포장 식품의 포장 전면에 해당 성분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라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설탕 △나트륨 △감미료를 포함한 사전포장 식품은 포장 전면에 팔각형 모양의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미료가 첨가된 식품은 ‘CONTIENE(함유)’ 문구를 사용하여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그 외 영양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EXCESO(과도한)’ 문구를 사용하여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유지, 지방, 설탕, 나트륨 또는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어류,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 등에는 포장 전면의 경고 라벨 표시가 면제됩니다.

      https://www.msp.gob.do/web/Transparencia/resolucion-que-establece-la-colocacion-del-etiquetado-frontal-de-advertencia-nutricional-efan-de-la-republica-domin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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