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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3-18 10:20:01/ 조회수 489
    • 러시아,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부과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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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30일,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2240’을 통해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제품(샴푸·세제·방향제 등 생활용품 중심)에 특별관세를 적용했으며 2023년에는 적용 품목을 더욱 확대(포도주, 글리세린, 목재 등)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1989’를 공포하고 특별관세가 적용되는 식품 범위를 수산물, 육류, 채소, 과일, 커피 등으로 확대한 가운데, 동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비우호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번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EAEU TN VED 코드 1604 및 1605에 포함되는 수산물 통조림 제품이 특별관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18%에서 25% 사이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4123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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